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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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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퇴직금 지급 요건, 기한 등을 몰라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액수를 적게 받는다던가, 지급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어떨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액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 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지급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산정과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