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 독촉절차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8. 14:47
728x90

민사소송변호사 :: 독촉절차 등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듯이 민사 사건 중에도 빌린 돈이나 물건 등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독촉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독촉절차로 인해 얻게 되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소송절차로의 이행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않습니다.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독촉절차 /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 분쟁은 여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진행 건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민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변호사 ::상고 사유 및 대상  (0) 2014.05.20
집행권원 확보 '민사소송'  (0) 2014.05.14
퇴직금 계산방법  (0) 2014.05.07
소액사건심판 청구  (0) 2014.04.30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0)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