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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상고 사유 및 대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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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상고 사유 및 대상


민사 소송에서의 2심 판결을 불복한다면 상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 혹은 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다면 불복의 의미로 상고를 하는 것인데,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이유, 그리고 대상이 되어야만 상고가 가능한데,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상고 이유 및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상고의 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 하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고 사유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판결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며, 판결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바른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상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