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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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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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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등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구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형사, 민사, 저작권, 부동산경매, 보전소송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