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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거래 -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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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거래 - 불공정거래변호사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위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은 이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위탁거래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불공정한 것은 없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탁·위탁거래 해당여부 판단 기준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업의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 위탁기업의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

· 수탁기업의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 위탁기업의 매출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으나 물품 등의 개발, 제조,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 주된 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사무용품의 구매

- 자회사나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 일반시제품을 구입한 경우


수탁, 위탁거래 실태 파악

- 중소기업청장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수탁, 위탁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실태 파악에 대한 조사를 나오긴 하지만, 기업간의 마찰이 생기거나 서로간의 계약 건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구하고 보다 현실적인 법률적 지식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공정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