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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소송 변호사_형법의 적용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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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소송 변호사_형법의 적용범위

 

요즘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범죄사건도 많고 각종 재난사고도 끊이질 않아 불안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거의 매일 듣는 '범죄'란 무엇일까요? 어떤게 범죄이고 어떤게 범죄가 아닐지 어떤 기준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지, 법은 어찌 집행되는지 언제 어떻게 성립되는 개념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 그리고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는 가볍게 될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여부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폭행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내부에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죄를 범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 영역 외에서 폭행,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국외의 대한민국 소속 선박, 항공기에서 폭행 상해죄를 범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폭행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

 

형법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그 내용을 근거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류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 혹은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만 가능하다고도 헌법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했을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선 변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한것이라고 인정되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재판시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는 범죄의 정의도 다루고 있지만 그의 근거가 되는 헌법에서는 범죄 이전에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부림사건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이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 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벌을 받아 마땅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억울한 경우에는 그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기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법적자문을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