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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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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당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처리를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형평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합의하면 애매함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오늘은 형사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피해에 대해 응당 보상을 진행해야겠죠.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중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에 대해 권유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처벌 할수가 없으므로(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합의서상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하게 된 경우엔 더 이상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혹은 판사는 이를 참작,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사의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고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겨우는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분쟁을 공정,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관련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됩니다.

 

 

형사조정 대상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차용금, 공사의 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된 재산에 대한 범죄사건, 또한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임금체불등 사적인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앞서 말한 사건들 이외에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이라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들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공소시효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또한 불기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형사사건의 조정이나 합의는 언뜻 애매한 개념인 것 같지만 나름의 절차와 조정위를 통해 법적인 보호아래에서 행해집니다. 주로 피해자의 경우 합의는 원만한 해결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조정위를 통해 형사합의 혹은 형사조정을 진행하셔서 지은 죄에 마땅한 벌금을 이끌어 내시는 것도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으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