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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형사사건 14세 미만의 가해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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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형사사건 14세 미만의 가해자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을  그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진행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처리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선도 조치진행과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4세 미만의 가해자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으로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법적인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주체는 학교내부에서 출석정지등의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선도처분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되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게 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사의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여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게 가능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인데요. 즉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보호처분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14세미만의 가해자의 처분과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 기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나이가 어려 법적용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미성년은 나름대로 소년법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이런 경우엔 벌은 벌대로 받고,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도 받으셔야 겠죠. 폭력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