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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신변보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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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신변보호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으로 '신변보호'의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증언이나 진술등이 법정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련된 절차를 통해 신변의 보호조치를 진행해서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중의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직 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의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병원후송

-친, 인척 등에게 연락

 

 

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 및 지자체들은 관련법률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명예야 사생활에 대한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사건 소송의 절차상에서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변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 피해자의 주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진술할 시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등에 복귀를 하여 증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등의 직원에게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 피해자, 그 친족, 증인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에 대해 특별하게 보호해주어야 할 경우, 직권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해 취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에 대해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변호인의 신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서 신변보호가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만약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피해자가 어리다면 심리상태역시 신변보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에 해당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