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3. 15:39
728x90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날이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자꾸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두려우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여 피해자가 우리 아이는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적인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자나 피해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적인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경향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해,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단순히 학교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으며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집 등 학교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선배에게 구타를 당한것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초등, 중등)이 다르고 소속된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때린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A학교의 학생이 B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의 내용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은 크게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게 피해자 보호를 최 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대책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을 해서 인성적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학교폭력의 경우 자칫 형사사건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미 발생되었다면 죄질에 따라, 적합한 법률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사사건인만큼 상해를 입힌만큼, 정신적 피해를 입힌만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