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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보석금제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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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보석금제도

 

 

형사사건 상에서 가해자를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면 이후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속기소라고 하는데요.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 입장인 피고가 법원에게 보석에 대해 청구하면 판결기관인 법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보석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종류

 

구속에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

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혹은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엔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라는 것은 공소제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에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의 기관에 구인이나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구치소복을 입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런 구속기소 절차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구속 이후 재판정에 서는 것이죠.

 

 

구속사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나 보석신청이 허가되는 경우들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벌을 받을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 진행되어야겠죠.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