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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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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 범위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도 있게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지배인이나 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 부분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심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의 대리인이 되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4촌 내외의 친족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송대리인측에서는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요. 반소의 제기,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권한을 따로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친분관계 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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