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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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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바람직하게 정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담은 규칙이다. 자유의 관점에서 법을 말하자면, 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을 조화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유에 대한 제약 즉 규제를 의미한다. 공익을 위하여 만든 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고 그 고통이 존엄한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유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소수의 개인에게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고 그 고통이 소수의 개인을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인에게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감,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과 삶의 가치에 관한 지식과 통찰이 요구된다.”고 법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을 설명했다.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이를 규정한 법률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ㆍ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과 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ㆍ절차ㆍ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써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크게 분류하자면,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부수절차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과 입증책임 - 진실과 다르면 오판인가

시골노인이 소를 팔아 마련한 100만 원을 서울에 유학 온 아들에게 등록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경하여 여관에 투숙하였다. 귀중품을 보관하라는 여관주인의 권유에 따라 돈을 맡겼지만, 보관증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여관주인이 돈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노인은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노인이 여관주인에게 돈을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시골노인은 다시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여관에 투숙하면서 이번에는 맡긴 돈에 대한 보관증을 받았다. 다음 날 여관을 떠나면서 위 돈을 돌려받았지만, 여관주인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보관증도 반환하지 않았다. 노인은 얼마 후 여관주인을 상대로 보관금 100만 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사는 ‘여관주인이 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개의 판결을 진실과는 다른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판결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 때문이다.
윤경 변호사는 “소송상 어느 요건사실(법률효과를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한다.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한 판사로서는 진실을 모르더라도 어떤 사건에서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소송 등 법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그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한 문서(계약서, 차용증, 보관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민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 끝없는 자기 계발!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임 당시 여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하며 끊임없는 연구 열의를 보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다. 민사법 이론의 대가인 그는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의 집필위원,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이자 독보적인 존재로 꼽힌다. 실제로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저작권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105)되어 있는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이다.
윤경 변호사가 여러 법률 분야의 권위자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20년이 넘는 법관생활에서 쌓은 노하우 등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는 인생에서 겪었던 전환기가 자신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밝힌다.
윤경 변호사는 국내 법과대학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미국 유학시절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토론, 새로운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은 그가 새로운 이론서를 집필ㆍ발간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전환기는 사업연수원 교수생활 때 찾아온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단생활. 그리고 자격지심과 앞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독서. 교수생활 3년간 400여 권의 도서를 섭렵한 그는 도전이란 ‘바닥을 깨닫고 딛고 일어서는 것’,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맞게 된 세 번째 전환기. 변호사로서의 윤경이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동료법관이나 후배 판사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윤 변호사가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배석 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줬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멋쩍은 미소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