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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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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소액사건이라 함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물건이나 금액의 가치가 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묶어 가르키는 명칭입니다. 이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따로 받고, 실제 민사사건의 진행보다 좀 더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액 사건의 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 제기시 준비사항 : 소장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련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 대행기관의 지정이나 운영과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칙에서 정합니다.

 

송달료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도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합니다.

 

 

당사자가 만약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땐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에 대해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액 사건의 소 제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액사건이 아무리 민사소송보다 간편하다고 하지만 신청서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