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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절차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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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절차란?

 

 

 

판결의 절차에 모두가 합의하고 모든 분쟁이 종료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것이 항소입니다.

 

 

다시한번 소송을 통해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패소한 입장에서는 다시 승소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항소의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애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당자자와 법정대리인
-제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법원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만약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 심판한 소소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 2심으로 심판합니다.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서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심재판정에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억울한 결과나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리고 다시 판결을 받을 가치가 충분한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연히 항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이 좋겠죠. 법적인 처리에 대해 만약 문제가 있으시다면 민사변호사 윤경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