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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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에는 임의로 진행되는 경매와 강제로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둘은 각각의 압류 여부정도가 다를 뿐 진행 절차 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각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 등기소 위치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담보권 소유 증명서류
-담보권 승계의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부동산 목록 10통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등기관에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특히 강제적인 경매의 경우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해당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경매용어나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실행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어렵다 생각마시고 관련 문의 기관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고,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