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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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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과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이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하게 되어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민사조정 절차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