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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참여자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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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참여자격

 

 

부동산 경매는 품질이 좋은 물건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 중 입찰 단계에서 법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부정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여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경매는 이용하지 않고,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입찰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입찰방법과 참여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두신 뒤에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경매 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