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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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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