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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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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매각을 진행하게 될까요?

 

 

 

 

 

위 사안을 보았을 때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된 경우,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제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제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중 어떠한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흠이 계속된 채 진행된 매각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법하게 낮추어진 최저매각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