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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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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