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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정지 손해의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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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정지 손해의 범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경매절차 정지를 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집행의 경우와 유사하여,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경매절차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위 판례는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정지된 기간 동안 경매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라 할 것입니다.

 

 

 

 

 

경매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원래의 채권의 원본에 대하여 법정이자보다 높은 비율의 약정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도 배당 받을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채권자가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까지를 포함하여 현실로 배당 받았다거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추가 발생한 이자를 지급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면,

 

 

 

 

채권자로서는 실제로 배당 받은 금원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만큼 늦게 수령함으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원칙적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된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