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구속 사유 불구속수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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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불구속수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액(多額)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