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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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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