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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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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주택가액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들도 위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아닌 매각대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이 있다면 그 매수신청보증금 등의 합계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 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