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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윤경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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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2]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목 : 소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쟁 점

과반수미달 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토지인도와 지상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공유자간의 공유물인도청구{이하 홍기태, “소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38호(2002.06) 142-146쪽 참조}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적극)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 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가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공유토지의 인도와 지상건물의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적극)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03 판결은,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토지 명도 및 지상건물철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있다(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1983. 2. 22. 80다1280,1281 판결).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적극)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다만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들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④ 판례의 태도

판례는, 다수지분권자에 관하여는 보존행위인지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소수지분권자에 관하여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나.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소극)(= 이 사건의 쟁점)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없었지만,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다수지분명의자가 아니라 다수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다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자인데, 이 경우에도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가 될 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홍기태, 위 논문 150-15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