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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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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럽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04 13:20 원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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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가 있고,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 것이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소송절차로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상표법, 식별력 없는 상표는 제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통 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Caffe Latte’는 영한사전을 보면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밀크 커피의 뜻을 갖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게 된 표장이다.

당초에는 상표였던 것이 그 상품이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음에도 상표 소유자가 상표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보통명칭화한 것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스피린’이고, 그 밖에도 가구 등에 관하여 ‘호마이카’, 구향제에 관하여 ‘인단’, ‘호도과자’, ‘지프(JEEP)’, 콜드크림 등에 관하여 ‘VASELINE’, 한방수지침술 강좌업에 관하여 ‘수지침’ 등은 모두 보통명칭이거나 보통명칭화한 것이다. 청주에 있어서 정종, 직물명의 접미사로서 ‘Tex’, 과자에 있어서 ‘깡’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미국 사무용기기전문회사인 제록스(Xerox)회사는 자사의 상표인 "Xerox"가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미국 내에서 “Xerox”가 “복사한다(copy)”는 뜻으로 흔히 쓰임에 따라 자사의 상표가 복사기나 복사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표권 보호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일반소비자들이 Xerox라는 상표를 정확히 쓰도록 하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에 관한 상표자 또한 많이 인식되어 식별력을 갖췄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pple’은 과일에 관해서는 보통명칭이지만 컴퓨터에 관해서는 보통명칭이 아니고 식별력이 있다. ‘폴로’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지만, 상표 ‘폴로’는 식별력이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한 법률로서, 유명상호 및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침해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론 그린랲’ 또는 ‘GREEN WRAP’ 등이 표기된 포장용기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포장용 랩의 상품표지인 ‘크린랲’, 'CLEAN WRAP’ 등이 표기된 포장용기와 유사하므로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크린랲’, 'CLEAN WRAP’이라는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의 유형으로, 핵심인력의 스카우트(Hiring away), 전통적인 절도, 비밀자료의 복사, 촬영, 항공촬영, 망원촬영,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정보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 전화나 대화의 도청(eavesdropping), 직원으로의 위장침투(infiltration), 기업내부자의 매수,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 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고, 이를 살려 윤경 변호사가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사법연수원 교재인 부정경쟁방지법(2006)을 전면개정집필하였고, 강의를 전하는 등 일련의 활동들을 펼쳤다. 2008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는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각종 영업비밀침해 사건들을 담당했다.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호)로 되어 있는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다.

윤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되려면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서 관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비밀로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에게 달린 문제이다. 발명을 특허출원하게 되면 그 기술적 사상은 공개되게 되고 따라서 일반 공중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토대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기술에 대한 제3자의 2중 투자를 방지하여 낭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의 효율적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법은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유도한다. 만약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서 간직한다면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한에서는 발명자가 영업비밀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것이지만, 일단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 때부터 법은 발명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 코카콜라의 향 내는 비법과 같이 영구독점을 하고 싶은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의한 보호가 적합하다.

- 도움말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www.barun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