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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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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얼마 전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이 된다는 판결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대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의 경우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