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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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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판결요지]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탁(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제목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한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

 

1. 쟁 점

 

기업자가 토시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그 보상금을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금화가 안 되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① 그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이 있는 지 여부와 ② 공탁 자체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부수적 쟁점으로,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에 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2. 해 설

 

가. 원공탁에 대한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제1 쟁점)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 그 공탁사유신고로 인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는데, ‘공탁사유신고의 각하 또는 불수리’라는 것은 공탁사유신고가 있더라도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배당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사유신고가 각하된 이상 적법한 사유신고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이 차단되는 효력(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은 인정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68 판결),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이상 배당요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

 

나. 공탁사유신고 각하 후 그 공탁 자체의 효력 여부(= 제2 쟁점)

다음으로 공탁사유신고 각하 후 그 공탁 자체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한 다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문상 공탁 자체와 공탁사유신고를 제3채무자의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공탁사유신고는 반드시 공탁을 한 제3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즉 공탁사유신고로서 배당절차가 진행될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이 경우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되었다고 하여 공탁 자체도 무효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탁과 공탁사유신고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되더라도 그 각하사유가 두 법률행위에 공통되어 공탁자에 의하여 공탁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한(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공탁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원공탁 자체는 유효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 공탁으로 계쟁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공탁의 원인이 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은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여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공탁에 따른 공탁사유신고 및 그로 인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도 원공탁된 유가증권이 환가되어 다시 공탁사유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배당요구를 하거나 또는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등으로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라. 부수적 쟁점(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대공탁 및 부속공탁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부속공탁(附屬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

 

따라서 원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