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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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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본인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이 2주일을 경과한 때와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 각하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