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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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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판례를 민사변호사가 보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요.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입니다.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징수를 위한 집행은 이를 검사가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