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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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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지만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 할 수 있는데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본 가처분 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인데요.

 

 

 

 

가처분신청에는 청구채권의 표시,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하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