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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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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최근까지도 00유업의 밀어내기 횡포에 항의하는 대리점 운영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00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를 지난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라 말하는데요. 오늘은 불공정거래 유형과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왔으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이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설명 드리는 아래의 행위로서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

위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이와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