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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성립요건 과실상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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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성립요건 과실상해

 

아직도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선박 침몰사고에 관련된 해운업체 임직원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과실치사죄란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로써 법률적으로 과실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의와 함께 법률상 비난 가능한 책임조건을 말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되며 형법상 범죄는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애초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데요. 관련 판례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립요건 가운데 주관적 요건을 살펴보면 상해 또는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야 하며 만일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이밖에 부주의로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객관적 요건으로는 행위가 작위건 부작위건, 폭행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보통사람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관설이 있고, 주의능력이 평균인 이하이면본인을 표준으로, 평균인 이상이면 평균인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