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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 소송비용부담 결정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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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 소송비용부담 결정방법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 민사소송제도에서 개개의 소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그 소송의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A와 B의 소송비용부담이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 진행과정 전반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데 이를 당사자비용이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될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재판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인데요.

 

그 예납의무자 및 기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송인 경우에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참가소송의 경우에는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 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