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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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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얼마 전 춘천지법은 법정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내 위해행위 제압과 감치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법정소란 모의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조직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등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법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위에 형사변호사가 언급한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녹화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를 위하여 법원 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되, 구속한 지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이는 법원모욕이라고도 하는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유의 권능으로서 그 권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제재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고, 단순히 법관의 면전에서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재판에 대한 비방이나 재판에의 불복종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미법의 제도를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법정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정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법정모욕죄로 그 형을 가중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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