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1. 16:14
728x90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어음공증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시 민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리면 공증인법을 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민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B는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집행법을 살펴보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