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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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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연대보증인이 공동면책 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도 보조참가 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