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불공정거래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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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기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뒤에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