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상소 포기 후 재상소 금지규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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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포기 후 재상소 금지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상소 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에 관하여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소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