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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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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하여는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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