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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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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 말하는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판례를 민사소송변호사와 보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압수물을 환부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압수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가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