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칼럼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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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민사집행에 대한 이론서를 집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1999년 경매와 보존처분 사건을 맡았던 단독판사시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라는 체계화된 이론서 두 권을 집필하기에 이른다.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권위자


윤경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권위자이다. 또한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로 꼽히는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을 전담하며 쌓은 노하우와 연구는 2008년에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를 집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윤경 변호사는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사집행(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것은 채권집행과 부동산집행이다. 채권집행은 주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집행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이다. 반면 보전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컫는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의 한 방법이지만, 매각과정에서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비싼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때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지만, ①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② 등기부상의 전세권이나 가처분 등이 말소되지 않아 그 부담을 안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낙찰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④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지상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외형상 낙찰받기 위험해 보이는 부동산이지만, 실상은 그러한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거나 허위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소유자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제3자가 채권자로 가장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가장임차인을 만들거나 허위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이나 가등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효력이 없거나 말소시킬 수 있는 등기인 경우도 있다.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처럼 경매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회피하는 이러한 부동산만을 노리고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 받아 커다란 투자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가압류와 가처분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게 되어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 등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가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윤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은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게 되면 매매를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하기보다는,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아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보전처분을 받아냄으로써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전처분은 민사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 민사집행 권위자인 윤경 변호사의 연구 실적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ㆍ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