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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물건 압류 세무서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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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물건 압류 세무서 등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를 흔히 말하는 압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압류대상물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유가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법규정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인데요.

 

 

 

 

위와 같은 절차를 청구한 일이 없는 제3자라도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의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생업의 유지,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무의 보장, 교육 및 정신적 창작의 보호를 위한 문화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외에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많은 법률 가운데 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