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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청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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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청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訴)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24조의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의 용어로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비용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승소 확정판결집행시 별도의 집행권원(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소요되었지만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의 범위(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비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21-1330 참조]

 

.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체당한 비용으로서 공익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

 

 집행준비비용

 

집행비용에는 집행실시비용뿐만 아니라 집행준비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 집행준비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집행개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의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는 예로는 집행권원 기타 부속서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 집행신청을 위한 법원 출석비용 등이 있다. 반면 여기의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로는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담보조건부 집행에서 담보금 조달비용, 반대급부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이 있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기록상 채권자가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해야 한다.

 

집행준비비용을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비용도 일정한 범위에서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집행실시비용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집행실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의 집행실시비용에 포함되는 예로는 집행신청을 위한 인지료,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등기등록비용, 현금화비용(현황조사비, 감정인 평가비, 매각공고비), 유체동산 집행에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 진술을 구하는 신청비용 등이 있다. 반면 여기의 집행실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로는 강제집행 구제수단 관련 신청 또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 매각 이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의사진술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비용 등이 있다.

 

가처분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비용도 여기의 집행비용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91, 30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서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여기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2011197 결정).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강제집행에 실제 들어간 비용이라도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만이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집행과 무관하거나 집행에 필요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20041043 결정, 대법원 2005. 11. 18.  2005772 결정. 위 대법원 20041043 결정은 경락 후 부동산인도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일과 4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측량비용으로서 다른 항목에서 인정된 측량비용과 중복된 측량비용,  집행의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전기점검비용,  집행거부 상황을 촬영하기 위한 비용,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노무자들에 대한 용역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관련성 등을 더 심리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예를 들어, 요건 불비 신청으로 인한 보정비용,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의 여비 등과 같이 채권자의 부주의로 늘어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매각기일에 임의로 출석하는 데 든 비용과 같이 채권자가 의무 없는 일을 임의로 하는 데 든 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비용 (=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은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되어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해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용, 즉 사해행위취소소송비용, 처분금지가처분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비용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약 정리

 

 집행비용에는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이 있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신청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 집행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 비용, 증명서 교부 비용, 집행문 부여 신청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데에 든 비용, 가집행 선고 판결에 의한 담보 공탁을 위한 여비, 공탁서 서기료 등)이다.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집행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 집행실시비용은 집행기록상 명백함)이다.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도 집행비용이다.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도 집행비용으로 본다.

 

 집행실시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는, 집행을 계기로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등. 이는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임), 국가가 부담할 비용(통지서 작성, 물건명세서 사본 작성) 등이 있다.

 

. 집행비용은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공익비용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든 비용으로 법률상 절차비용’(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으로 일컬어진다(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 비용, 강제집행신청비용, 압류 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등)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79565 판결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그 밖의 집행비용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공익비용이 아니다(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제출에 든 비용 등).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집행비용은 공익비용에 관한 것이다.

 

. 집행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함

 

 채권자가 부주의하거나 쓸모없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정하는 데에 든 비용 등), 해당 집행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인도 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여러 번의 측량비, 전기점검 비용, 사진촬영 비용 등)(대법원 2005. 2. 18. 20041043 결정), 채권자가 해야 하는 행위 외의 것을 임의로 한 경우(출석이 필요하지 않는데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 그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민사집행규칙 제77).

 

 다만, 해당 재산에 관한 후행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취하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속행절차에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집행비용으로 된다.

 

. 집행비용 예납과 추심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경우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그러나 그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경우(: 인도집행)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길이 없다.

 

 즉 물건인도청구권 집행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고,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 따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부동산 인도 주문 외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지급 주문도 인용되었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1.  968 결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727 판결).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지만, 집행비용은 집행신청채권자가 일단 예납해야 한다. 채권자가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신청이 각하되거나 집행이 취소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여기의 채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 집행비용 아닌 비용의 추심

 

집행비용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자기 순위에 따른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 신청비용, 후행 이중압류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원금, 이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매에서 변제충당은 법정충당만 인정되므로, 배당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된다.

 

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집행비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13-154 참조]

 

가. 집행비용의 의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2. 10. 201079565).

 

나. 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대판 2011. 2. 10. 201079565).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준비에 필요한 비용, 즉 집행실시 이전에 집행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또 집행비용은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상의 비용은 채권자가 인지,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고, 당사자뱀은 채권자가 법원이나 집행관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에 각각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을 수 있다.

 

 집행비용은 또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익비용은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든 비용으로 법률상 절차비용이라 일컬어지며(민집 102 1)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받을 수 있다.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은 지출된 비용의 성질에 따라 구별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든 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비용이지만,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된 것은 공익비용이 아니다.

전자의 예로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권원의 송달비용이나 집행문부여비용, 강제집행신청비용, 압류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제출에 든 비용 등이 있다.

공익비용이 아닌 그 밖의 집행비용은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다.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준비비용

 

 집행준비비용은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법은 집행준비비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집행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채무자와의 형평상 불합리하고 또 집행준비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므로 이러한 비용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집행비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이나 증명서교부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외에도 집행문부여신청이나 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데에 든 비용,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기 위하여 공탁기관에 왕복한 여비, 공탁서 서기료 등도 집행준비비용으로 된다.

집행권원인 재판의 송달비용은 협의의 소송비용인 동시에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의 송달에 관한 비용은 오직 집행비용으로만 취급된다.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설정에 관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신청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집행이 담보제공에 달린 경우의 담보금 조달비용은 집행준비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도 채권자가 당연히 이행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얻는데 든 비용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결정을 얻는데 든 비용도 외국재판이나 중재판정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을 얻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민집 26 1, 중재법 37 2) 집행비용이라기 보다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집행기록상 그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이 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개시 전에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실시비용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이후에 채권자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집행실시비용은 집행기록상 명백하다.

 

집행신청의 수수료(첩용인지),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의 보존비용(민집 198 2), 통지·공고의 비용, 증인·감정인·관리인의 일당·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 되는 집행에 부수되는 집행, 예를 들어 증권의 점유(민집 233_), 채권증서의 인도(민집 234), 자동차의 인도(민집규 125) 등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기본되는 집행의 집행실시비용으로 된다.

 

이 이외에도 유체동산집행에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민집 216), 압류의 경합에서 추가압류비용(민집 215),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에 관한 비용(민집 237),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에 필요한 비용, 부동산집행에서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비용(, 특별송달의 경우는 제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과잉경매의 경우 매각불허가된 부동산에 관한 절차비용 등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신청채권자 이외의 사람이 지출한 것이라도 집행비용으로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압류채권자 이외 채권자의 채권신고,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민집 84, 88, 217, 247, 253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행의 실시에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집행을 계기로 하여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3자이의의 소 등에 관한 비용)은 이들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이지 집행비용이 아니다.

또 민사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더라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예를 들어 통지서의 작성, 물건명세서 사본의 작성 등에 든 비용은 민사집행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수계 전의 집행비용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특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하여 승계될 것이나, 특정승계의 경우(예를 들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채권에 관하여서까지 승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승계 전의 비용에 대하여는 승계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본채권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수계한 경우에 양수인이 집행비용채권도 양수받은 때에는 당연히 수계 전의 비용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수계 전의 집행비용을 승계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이 배당받을 수 있다.

강제경매에서 이중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후의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예를 들어, 신청서 서기료, 첩용인지대 등)은 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앞의 사건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로 말미임아 뒤의 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뒤의 사건에서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이 그 경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비용(공익비용, 이하 같다)으로 되어 모두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다.

다만 앞의 사건에서 현황조사가 종료되어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경매신청인이 한 위 조사신청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 301)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단체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53 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결 2011. 4. 28. 2011197).

 

보전집행의 필요비용은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집행 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하게 되면 본집행의 집행비용 일부로 된다.

 

 필요한 비용

 

 민사집행의 비용 중 집행에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민집 18 1, 53 1),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의 부주의로 하지 않아도 되거나 쓸모없는 절차를 행하는 데에 든 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신청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에 든 비용이라든가, 채무자의 주소를 오기하였기 때문에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 등은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비용의 예납을 촉구하는데 든 비용이라든가 매각기일 변경신청서의 서기료도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할 의무가 있는 행위 또는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채권자가 임의로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가령 출석요구를 받거나 출석이 필요적인 기일 이외의 일시,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더라도 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에서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출석하는 데에 든 비용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집행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측의 출석이 필요적이기는 하나, 강제집행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인도받더라도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에 나가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민집 84 4)하는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인용하면 당연히 집행비용으로 되는 부수적 신청(예를 들어, 민집 83 3항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신청)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에 들어간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민집규 77조 참조).

다만 당해 목적재산에 관한 후행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취하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속행절차에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행위나 절차에 관한 것이라면 후행 사건의 집행비용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라. 집행비용의 예납

 

 예납

 

 총설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는 채무자(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지만(민집 53 1, 275), 집행절차 내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소요경비를 미리 내게 한 후 배당 등의 절차 단계에서 이를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집행관수수료규칙 25)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 2).

다만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민소 129, 집행관수수료규칙 25 1항 단서) 또는 대체집행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민집 260 2)에는 예납할 필요가 없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개설

 

집행관은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에 의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다.

예납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납 없이 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납하여야 할 비용 및 예납액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위임한 집행사건에 관하여 집행관이 지급받을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2조 이하)와 그 집행사건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20)이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의 계산액을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계산액은 그 집행사건이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그 사건 종료까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수료와 비용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압류수수료, 경매수수료, 압류통지비용, 공고비용, 평가비용, 집행관의 여비 등으로 계산액을 산출할 것이다.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 집행관은 추가예납을 시킬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 2).

한편 집행절차 중 생기는 특별한 비용, 예를 들어 압류물 보존을 위한 특별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은 집행위임시의 예납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 시에 예납시키면 된다(민집 198 2).

 

 예납의무자

 

예납의무자는 민사집행(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경매)이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다.

벌금, 과료, 추징금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의 집행에서도 수수료, 비용의 계산액을 납부시킬 수 있다.

 

 예납절차, 예납의 효과, 예납금의 출급

 

 집행관은 강제집행신청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경매신청이 있으면 당해 사건의 집행에서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와 비용의 계산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계산액을 상당한 기간 내에 예납할 것을 고지하고, 예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01) 별지[3호 서식]의 납부서를 교부하여 예납금 납부당사자가 취급점(해당 은행 타 취급점 포함)에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급점(해당 은행 타 취급점 포함)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 등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집행관사무소로 전송한다.

 

 집행 중에 예납금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그 부족분을 추가로 예납시킬 수 있다.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 집행관은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집행관수수료규칙 25 2) 이미 행한 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서 경매가 신속히 실시되어 매각대금으로부터 즉시 수수료와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때에는 추가예납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행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산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범위 등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297)’에 의하면, 집행관이 동산집행사건을 위임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집행 완료시까지의 전체 수수료 등의 액을 계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전부 예납하게 하여야 하고(2조 본문), 다만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행정예규 496)’ 1. .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승낙한 신청인이 일부 예납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2조 단서), 이와 같이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한 신청인이 압류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나머지 수수료 등을 추가예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집행관은 행정예규 49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4).

 

신청인이 이러한 예납통지와 예납 재통지를 받고도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집행권원을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행정 예규 496 2 . (3)].

 

 사무가 종료한 때에 집행관은 지체 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 예납금에 잔액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집행관의 예납금 관리, 정산 및 잔액환급의 절차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01)’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는데, 집행사건이 종결되면 집행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을 사용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종결된 사건에 대한 예납금의 환급은 대표집행관이 승인하여 그 승인 시 환급 내역을 취급점으로 전송하며, 예납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고, 예납자가 직접 환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이 출급지시서를 예납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개설

 

집행법원에 민사집행신청(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채권자는 그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18 1, 291, 301)

 

 예납하여야 할 비용 및 예납액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할 비용은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 예를 들어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평가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비용과 집행개시 전의 비용은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종 신청 시의 수수료는 인지 첩부의 방법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역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의 등기 등의 등록면허세는 현금을 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행비용은 그 비용이 필요한 개개의 행위 시마다 개별적으로 예납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해하므로 미리 통상의 절차에 따른 집행종료 시까지의 비용 계산액을 일괄하여 예납시킨다.

집행절차의 종류별로 일정한 예납기준에 따라서 예납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서 경매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주택공시가격(일반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기준시가(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집행관수수료규칙 17 2항 각 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재민 79-5 3).

송달료의 납부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재일 87-4 8 1, 2).

 

2012. 12. 3.부터 시행된 개정 송달료규칙은 납부인이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송달료규칙 3조의2 1, 재일 87-4 8조의2).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의 경우 예납할 송달료는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재일 87-4 7, [별표 1]).

 

 예납의무자

 

민사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예납의무자이다(민집 18 1).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예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가 있다.

 

 예납절차

 

 송달료 이외의 비용예납절차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이하 별지’) [3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4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고(보관금규 10 1),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받은 별지[3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보관금규 9 4).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고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담임법관(사법보좌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보관금규 9 1), 비용을 예납하여야 할 당사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보관금규 9 2).

다만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담임 법관(사법보좌관)으로부터 별지 [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보관금규 9 3).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4호 서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고(보관금규 10 l),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보관금규 10 2).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하고(보관금규 11),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5호 서식](전산양식 A1255)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6호 서식](전산양식 A1256)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보관금규 12).

 

 예납기간

 

민사집행법은 예납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민집 18 2)에 비추어 예납기간을 정하여 예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5일 내지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예납을 명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재정기간이므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할 것이다(민소 172).

 

한편 예납명령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고지의 일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 법원에 나온 당사자에게는 위에서 본 납부명령서 별지 [2호 서식](전산양식 A1254)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예납금의 출급

 

 집행법원은 예납금으로부터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인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집행법원의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은 현황조사수수료, 각종의 감정료, 감정인의 여비·일당, 공고의 신문게재료 등에 관하여는 조사·감정·게재 등의 행위가 완료된 후(조사보고서, 감정서 등이 법원에 제출된 후) 집행관·감정인·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별지 [7호 서식](전산양식 A1257)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하되, 동시에 여러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하고(보관금규 13 1),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위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며,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관금규 13 2).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8호 서식](전산양식 A1258)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되, 동시에 여러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보관금규 13 3).

출급지시를 받은 취급점은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보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보관금규 16).

 

출급청구자가 별지 [11호 서식](전산양식 A1261)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데(보관금규 15 1, 2), 이 경우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보관금규 15 3).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되므로(집행관법 19 3), 이 경우에는 수입에 편입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 예납금 중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환급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이외의 예납금에 관한 환부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예납불이행의 효과

 

채권자가 예납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 2).

 

그러나 예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때,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서 예상외로 목적물이 고가로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납받은 비용만으로는 집행관에게 지급할 매각수수료에 부족이 생겨 추가 예납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이를 지급하고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 예납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예납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8 3).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집행법원이 명한 예납액을 납부한 경우에 그 예납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론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고 아직 이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소정각하명령에 관하여 판례가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고 흠결을 보정하였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결 2007. 5. 3. 2007264, 대결 1996. 1. 12. 9561)고 함으로써 후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경우에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예납의 유예

 

 예납의 유예를 받는 사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민소 128)이 민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고(민소 129 1 1) 국고에서 지급한다.

소송구조는 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130 1) 피구조자의 승계인이 민사집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새로이 구조결정을 받아야 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조의 재판은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심급의 구조결정이 민사집행에 효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어느 심급의 구조결정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집행권원인 판결을 한 법원에 의한 구조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결절차와 별도로 집행절차에서만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다(소송절차에서의 구조 없이 집행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소송구조와 대비하여 집행구조라고 한다).

구조신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이 구조의 재판을 한다는 견해(통설)와 제1심의 수소법원이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민사소송법에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민소 128 3) 위 규정을 민사집행에 준용할 때 위 규정상의 소송기록 집행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집행관에게 하는 집행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 견해의 대립은 강제집행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담보권 등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형식적 경매 포함)에는 수소법원의 개념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행법원이 구조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33조 준용).

 

 구조의 결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 시로 소급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이 이미 예납하였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

 

 피구조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비용, 변호사·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이 유예된다(민소 129 1항 본문).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예납이 유예된다(민소 129 1항 단서).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집행관의 수수료, 여비, 감정인의 여비, 보수 등의 예납이 유예된다.

송달료, 감정인의 보수, 공고게재비 등은 국고에서 대납지급되고, 집행관의 보수·체당금은 지급이 유예되며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소송구조를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정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게 된다(민소규 26).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재판비용에 준하여 국고에서 대납된다.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비용, 예를 들어 집행문부여신청서 첩용인지, 송달증명신청서 첩용인지, 승계집행문 송달비용 등에도 구조의 효력이 미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수수료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예납이 유예된다.

그러나 당사자비용, 예를 들어 서류의 서기료, 제출비용,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은 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납유예의 취소

 

집행절차 진행 중에 피구조자가 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지급능력이 있게 된 때에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예납을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소 131조 준용).

유예비용납입결정[수봉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비 12 1) 구체적으로 비용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유예비용의 추심

 

 예납이 유예된 비용은 당연히 집행비용이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므로 별도로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민집 53 1).

그러나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국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판비용을 채권압류명령에 표시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하거나 추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법 12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비용수봉결정을 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대제집행·간접강제에서 국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판비용의 추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집행관이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을 한 경우의 수수료와 비용은 기본이 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소 132조 준용).

 

 집행법원이 유예비용을 추심한 때에는 수입편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 1).

,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지출하여야 하나 그 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면서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등에서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고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민집 138 3).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도 민사집행법 53조가 준용되나(민집 275), 민사집행법 53조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체법상의 비용부담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473조 참조) 그 경매절차에서는 경매목적물의 귀속주체인 소유자를 경매비용의 부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집행비용의 추심

 

 추심의 방법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개설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 1).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민집규 2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집행비용은 위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금전집행)절차에서도 추심할 수 없다(대판 2006. 10. 12. 2004재다818).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일지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민집규 24 1).

 

 동시에 추심할 경우에 일부 누락한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본래의 강제집행이 완결 전이면 집행기관이 계산을 정정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권원의 정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후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추심할 수밖에 없다.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79. 2. 27. 781820, 대결 1996. 8. 21. 968).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대판 1989. 9. 26. 892356, 대판 1992. 4. 10. 9141620 참조),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2. 5. 24. 201110519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에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의 배당 시에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집행법원은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한다.

 

집행비용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추심된다.

그러나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지 않는 한 후의 경매신청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

공익비용이 아닌 그 밖의 집행비용은 이를 지출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강제관리에서 집행비용은 관리인이 제3자로부터 추심한 수익금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집행비용 중 강제관리신청비용, 강제관라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나(민집 53), 관리인에 대한 보수 등 관리비용은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지급받는다(민집 169 1).

 

그러나 관리인이 협의의 집행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그 집행비용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집행비용액을 계산하여 배당 전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로서도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서에 집행비용의 표시가 있으면 그 결정정본을 제출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집행법원의 담임법원 사무관등으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비용액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좋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수익금을 배당하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관리인은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하여야 하므로(민집 169 4) 채권자가 추심할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배당표 작성 시에 계산하고 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항공기·경량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므로(민집 172, 187, 민집규 106, 108, 130), 집행비용의 추심도 전술한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 경우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188 2, 207).

압류물이 내국통화인 때에는 이로부터 직접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01).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 중 더 압류할 물건이 있어 추가압류를 하는데 소요된 부분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행 압류에 소요된 비용 중 이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집행과 같이 선행 압류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민집 87)이 없어 여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더라도, 집행비용에 관한 한 선행 압류의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만이 공익비용에 해당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집행채권의 원금, 이자와 함께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되어 배당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기관이 현실의 현금화에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 집행비용의 기재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여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지므로 채권자가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하려면 채권압류명령신청서에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채권에 대한 집행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동시에 추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현금화방법이 전부명령이면 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전부받는 방법으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채권압류명령과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신청비용을 채권압류명령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신청서에 그 비용을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이를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현금화방법이 추심명령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한 금액이나(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집행비용과 청구채권에 변제충당한다.

추심명령 신청을 압류명령 신청과 다른 시기에 한 경우 추심명령 신청비용의 추심은 전부명령의 경우와 같다.

채권압류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를 누락한 집행비용은 후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금전채권이 조건부, 기한부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가 행해지는 경우(민집 241)에 집행비용의 추심은 후술하는 의 방법으로 한다.

 

 지시채권의 압류(민집 233)나 채권증서 인도(민집 234)의 경우에 집행비용은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부기하여 추심할 수 있고 후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추심할 수도 있다.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3)의 경우에 집행관은 임의 또는 강제에 의하여 압류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현금화절차를 실시한 후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인계하여 집행법원이 그 배당절차를 행하므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신청서에 집행비용의 기재가 없어도 채권자는 그 추심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4)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되면 그 현금화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므로 그 집행비용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에서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집행비용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집행비용 계산 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비용액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223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51 1) 그 현금화는 집행법원이 권리의 종류·성질에 따라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민집 229) 또는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취지의 양도명령 등에 의하여 현금화가 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양도명령신청서에 집행비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 양도명령의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서나 양도명령신청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감정료에 한해서는 그 추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명령이나 임의매각 등의 현금화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동산의 배당절차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행하여지는 경우(민집 252 1, 222)에 채권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집행기록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계산한 집행비용을 우선 배당받아 이를 추심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에서 민사집행법 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되므로(민집 252 2), 이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물건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그 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물건의 인도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고 그 추심을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대체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60 2).

채무자가 이 결정에 의한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건물철거를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비용(집행관수수료, 노무자의 수당, 물건의 운반비용 등) 또는 광고의 게재료 등에 한하며 그 이외의 비용, 예를 들어 대체집행신청의 서기료, 첩용인지대, 제출비용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60 2항의 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비용액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그 초과비용에 대하여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얻어 이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하여 추심할 수 있다(민집 260 2항 단서).

 

 간접강제에서 채권자가 그 신청에 필요한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보전집행비용의 추심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집행의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비용을 본집행과 동시에 추심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하여야 한다.

본집행과 별도로 가압류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는 그 배당금에서 가압류집행비용이 제1순위로 변제된다.

 

 가처분집행비용의 추심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따라 다르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본집행의 규정에 따라 금전집행이 실시되므로 집행비용도 그 금전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그 이외 집행방법의 경우,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 등 급부를 명하는 경우,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경우 등에서 집행비용의 추심은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비용의 추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비용은 매매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먼저 공제하여 추심한다.

경매비용은 집행기관이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계산하여 추심한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행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신청비용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민사집행법 53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집규 24 1).

또 민사집행법 53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집규 24 1).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규칙 2 l 1호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이 행한다.

 

 신청

 

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110 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24 2).

따라서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24 2, 민소 111 1).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집규 24 2, 민소 115).

 

 재판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민집규 24 l).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확정계산서는 별지로 결정문에 첨부하는데, 당사자(신청인)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불복신청방법

 

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15 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24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10 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15 3, 5항에 적용될 수 없다(대결 2011. 10. 13. 20101586).

 

 집행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집 56 1).

따라서 채권자는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비용액 상환의무도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경우(대판 2008. 7. 10. 200810051)와 마찬가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집행비용의 계산

 

 총설

 

 집행기관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여 본안에 관한 청구채권액을 교부(배당)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 또는 경매물건소유자로부터 집행비용을 추심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비용은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전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계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84 4항의 채권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253조의 계산서에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은 그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집행기록이나 그 밖의 소명자료와 대조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항목, 총액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집행기록상 명백한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특히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집행비용의 계산은 채권자가 집행의 실시 또는 그 준비를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각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집행비용계산의 근거명령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각종의 집행에서 집행비용의 계산방법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집행비용의 계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집행비용계산서[전산양식 A3122]를 작성하여 집행비용의 내역을 밝히고 있다.

 

이 집행비용계산서는 법률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없더라도 배당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추심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는 후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에 기재되어 추심되는 비용의 내역을 명백히 밝힘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집행비용의 계산상으로도 편리하다.

 

집행비용계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배당표상의 집행비용 항목에 이를 인용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집행비용의 종류에 따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지대는 경매신청서 등에 첩부된 인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과첩된 인지액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신청서 등의 첩부 인지대는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문 또는 증명서의 존재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도 무방하다.

 

서기료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2 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서 1 16행 이상, 1 20자 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는 대한 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민비규 2 3),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민비규 2 4).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인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집행문부여신청서등 집행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서류의 서기료는 채권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등기촉탁서의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액에 의하여 계상한다.

송달료는 송달료입출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 대한 사무연락비용, 송달료 등의 추가납부통지비용 등은 집행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송달료 중 집행권원이나 승계집행문의 송달료 등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계산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부기된 수수료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황조사비용, 감정평가비용, 공고비용, 매각수수료 등은 예납금에서 지출되므로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산출한다.

 

 부동산 강제관리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금 중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집행비용 증 관리비용은 관리인이 계산하여 수익금 중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관리신청비용,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등 협의의 집행비용만을 계산하여 배당 전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면 된다.

그 계산방법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준한다.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비용의 계산도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행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의 신청(민집 177 2), 감수보존처분의 신청(민집 178 1) 등 부동산 강제경매와 다른 집행비용이 있는데, 전자에 관하여는 신청서와 송달료입출명세서 등에 의하여 신청서 서기료, 첩부 인지액, 송부촉탁비용 등을 산출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신청서 및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하여 신청서 서기료, 인지액, 감수보존처분의 필요비용으로서 집행관에게 지급된 비용을 계산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실시비용은 자격증명서교부신청비용을 제외하고는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기록에 의하여 집행관이 계산한다.

특히 집행관수수료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에서 지급되므로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다만 여기에 기재된 것이라도 채무자가 부담할 것이 아닌 비용(예를 들어, 채권자의 사정으로 집행이 연기된 경우에 집행관이 받을 수수료와 여비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 집행준비비용 중 집행기록에 나타난 비용, 예를 들어 집행문부여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신청서의 첩부 인지대(이러한 비용은 집행문 또는 송달증명서의 존재에 의하여 추정된다) 등은 채권자가 특별히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많은 한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집행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 예를 들어 집행문부여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신청서의 서기료 등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계산한다.

 

)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에 집행비용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집행비용 총 000, 내역 매각수수료 00, 노무비 00, 일당 00, 감정수수료 00원과 같다).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산의 배당절차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소명자료, 집행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집행기록, 집행법원의 집행기록 및 배당절차 기록 등에 의하여 집행비용을 계산한다.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비용의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집행비용계산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작성되는 집행비용계산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발할 시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집행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액도 계산하여야 한다.

그 계산은 신청서의 기재와 그 외의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압류한 채권을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 임의매각, 평가액에 의한 양도 등)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명령에 표시된 집행비용 외에 현금화비용, 예를 들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비용, 임의매각수수료 및 비용, 평가인에 대한 평가료 등을 부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 현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매각을 위임하면서 집행관의 매각수수료와 비용을 직접 예납하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 양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비용(압류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된 비용에 한하여 압류명령에 계상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외에 양도명령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예를 들어 양도명령신청비용, 평가료, 양도명령송달비용 등을 부가하여 계산해서 양도명령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명령 등으로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현실의 현금화에 관여하므로 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명령 및 현금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에 의한 매각으로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매각을 위임할 때 매각수수료와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에서 이를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집행법원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절차비용 계산은 부동산 강제경매 등 위에서 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설명한 바에 준하여 행한다.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이 계산한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성질상 집행종료 후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이의신청은 서면에 의하며(민집규 15 1)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 9 5 4, 재민 91-1).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취지에 따라 집행비용계산의 변경 또는 반환을 명한다.

 

 집행법원이 계산한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 256, 268조 등).

법원은 위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한다.

집행비용의 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고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

법원이 위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진술인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바. 집행비용의 변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민집 53 2, 57).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되거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이 채심 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때는 기초가 된 판결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당연히 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5 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신청에 의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다수설).

한편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재판에 기하여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집규 24 1).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본안의 청구와 동시에 또는 별개 독립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추심한 집행비용에 한하고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집행연기신청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와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후설이 다수설이나, 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부적법한 신청 또는 이유 없는 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