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25. 11:05
728x90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가압류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을 표시한 등기를 가압류등기라 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의 하나가 가압류등기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등기 전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