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민사집행법] 착오 제출 채권계산서와 부당이득 - 윤경변호사 논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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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제출채권계산서와부당이득(윤경변호사).pdf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경매법원에 실제 피담보채권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그 신고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후, 착오로 실제 채권액을 채권계산서에 적게 기재한 것을 알고서는, 실제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으로서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부분의 판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