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6. 10:30
728x90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면 명도과정 때문에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입주를 서둘러야 한다면 시간단축을 위해 잔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바로 이전되게 되지만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명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는 물론이고 임대나 매매도 어렵게 됩니다. 원활하게 명도를 받으려면 잔금을 납부한 뒤에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인도명령은 보통 신청한 날부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소유자는 일주일 후, 임차인은 배당기일 후에 결정되며 점유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만약 이 결정문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게 되면 매수인은 인도명령 송달증명서와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은 인도명령서를 받고 대화를 통해 명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명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관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계고하고자 방문시 새로운 점유자가 있다면 그 인도명령이 정지되고 새로운 인도명령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이나 법적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소송 변호사 윤경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