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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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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등

 

 

 

최근 배우 김씨가 난방비 열사로 주목받게 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려고 적립하게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세입자인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주택의 소유자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그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됩니다.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중에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주택법에 따라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다고 하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내용

 

-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함)의 명칭과 공사내용
-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지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사하거나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과 소송들, 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