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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최 처벌 및 합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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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최 처벌 및 합의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데요. 보통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사실상 재산죄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재산죄의 분류상으로 재물죄나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절도죄의 처벌 및 합의시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그 객체는 타인의 재물인데요.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즉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게 됩니다.

 

 

 

 

이 절도최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에 대한 개념에서는 점유의 개념과 재물의 개념이 재산죄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물의 개념에 대해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리입이 있긴 하짐나 관리가 가능하다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리가능성설이 다수설입니다.

 

 

 

 

절도죄 미수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만 강도죄와는 달리 예비나 음모 등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게 되고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물색행위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의 수법 유형은 침입절도, 방치물 절도, 날치기, 소매차기, 들치기, 부축빼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에는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이 있습니다.

 

 

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그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및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이 절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볍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및 건조물이나 선박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이 절도죄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절도죄

위의 죄들을 상습으로 범하는 것이며 그 처벌로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하게 된다.

 

 

 

 

 

위의 절도죄의 미수범들도 처벌될 수 있고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처벌을 정할 때는 다양한 요건들의 정황을 살펴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도죄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